치과실비
1심에서 원고패소후 항소했을때 변호사선임 여부
생명치아
보험금구상금 소송건
1심에서 원고 보험사가 패소후 항소했을때
피고는 개인이어서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피고가 패소후 항소한다면 변소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원고가 패소후 항소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변호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큰 부담입니다.
만약 피고가 2심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2심에서 또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지 선임한 피고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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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02-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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