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보험 Q&A] 83살실비보험이란 /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문의



















83살실비보험이란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문의
42살암보험이란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1.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1,2차선이 모두 우회전 전용인 “T”자형 도로
- 소도로 2차선(우회전차선)에서 대도로로 우회선 하려고 통과하는
차를 확인 하기 위해 정차하자마자(사진상 A차량)  1차선 (우회전차선) 에
있던 차 3대 중 2번째 (사진상 2번 차량 )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하여 본인 차량 운적석 문짝,휀다,휠 부분 충돌함
2.질문 (과실비율)블랙박스 영상에서 처럼 가해자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도 않았으며 또한 움직임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옆차선에 우회전
위해 정차하자마자 일어나 사고로 제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에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상대보험사측에서는 9(가해자):1(본인차량)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제 과실이 있는지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10%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 과실이10%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 Click ! ] www.보험-당신의재산과안전을책임집니다.com
접수 시각 : 2018-03-21-00-57-00
Tags :
    차선변경
    42살암보험이란
    접촉사고
    83살실비보험이란
    과실비율문의


포스팅 문의 : byeonggeun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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