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 일요일

[보험 Q&A] 74살한방병원보험혜택 / 친족 과실로 자동차사고시 보상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74살한방병원보험혜택
친족 과실로 자동차사고시 보상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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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차량에 운행자와 그의 가족이 타고 가던 중 가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중상을 입음. 그때 그 상해입은 가족은
대인배상에서 보상이 되는가?근거:1. 손해보험 통칙 중 보험자
대위/ 상법 682조 2항에 따르면 제 3자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고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이다.2. 판례(?)/ 친족을
사상케한 경우 가정내에서 처리하는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차량 이용여부, 운행자와의 동거여부 등
친족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인배상에서 담보가 된다.
논의: 그렇다면, 그 가족은 타인성이 인정되어(생계를 같지 안하고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등) 대인배상의 담보대상이 되는데, 상법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되면 682조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제3자로
인식되어 보험자가 그 가족에게 보험금대위를 구상하게 된다. 결국,
보험자는 그 가족의 상해에 대해 대인배상을 하지만 다시 자동차사고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 대위를 행사하게 된다(돈을 줬다 뺏는 셈.)이런 경우
판례 혹은 학설 혹은 실무사례가 어떻게 있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이라 정보력이 부족해서 물어볼 사람도 주위에 마땅치 않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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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2-0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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